며칠 전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를 보았는데요.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 하는 경우에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밑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 외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용이 길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첫번째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전직이나 자영업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아래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실업급여 자격확인과 실업급여 수급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1)실업급여 자격확인
2)실업급여 수급액 모의계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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